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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법들특수교육 (0-26세)전환기 (Transition) 준비중재와 갈등 조정각 주별 특수교육 정보

    의사소통 노력과 IEP 지원 서비스 (IEP Facilitation)미국 특수교육법 (IDEA)에 의한 적법 절차(Due Process)중재 (Mediation)와 심의 (Impartial Hearing) 방법분쟁 해결과 관련된 단체와 자료들분쟁 해결에 관한 웹사이트 자료들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의사소통 하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 관계자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학교의 결정이 자녀의 필요 (needs)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요청하기 전에, 부모는 먼저 학교 관계자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자녀의 IEP 모임에 조력자 (facilitator)를 참여시키는 IEP 지원 서비스 (IEP Facilitation)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의사소통 노력과 IEP 지원 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 성공으로 가는 길: 자녀의 학교와 의사소통하기 (한국어 PDF)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지원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3-21세)의 부모를 위한 안내서 (한국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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