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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Mediation)와 심의 (Impartial Hearing) 방법

     

    Source: Visit Site

    미국 특수교육법 (IDEA)에 의하면, 각 주 (state)는 부모가 학교 지역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선택 방법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Mediation: 중재 (또는 ‘조정’으로 번역될 수 있음) (2) Impartial Hearing: 심의 (또는 ‘청문회’로 번역될 수 있음)

    (1) 중재 (Mediation)

    중재 (Mediation)는 가족과 학교 간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자 (Mediator) 앞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 대부분 변호사 없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중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그 어느 쪽의 입장에 서지 않으며 중재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재의 목적은 어느 한 쪽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므로, 중재 과정이 끝나면 가족과 학교간의 관계는 대부분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학부모는 지역의 중재 센터 (Mediation Center)에 중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각 지역마다 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Program (CDRCP)라는 중재 센터가 있습니다.

    BRONX
    IMCR Dispute Resolution Center
    384 East 194th Street,
    Room 330
    Bronx NY 10455
    T 718 585 1190
    F 718 585 1962
    www.Imcr.org
    STATEN ISLAND
    NY Center for Interpersonal Development
    (SI Dispute Community Resolution Center)
    130 Stuyvesant Place
    4th Floor
    Staten Island, NY 10301
    T 781 720 9410
    F 781 876 6088
    BROOKLYN
    The New York Peace Institute
    210 Joralemon Street,
    Room 618
    Brooklyn, NY 11201
    T 718 834 6671
    F 718 834 6681
    info@nypeace.org
    QUEENS
    Community Mediation Services, Inc.
    89-64 163rd Street
    Jamaica, NY 11432
    T 781 523 6868
    F 781 523 8204
    www.mediatenyc.org
    MANHATTAN
    The New York Peace Institute
    346 Broadway,
    Room 400 W
    New York, NY 10013
    T 212 577 1740
    F 212 577 1748
    info@nypeace.org

    (2) 심의 (Impartial Hearing)

    심의 (Impartial Hearing) 방법은 법적인 절차로 대부분 변호사와 함께 진행이 되며, 심의관 (Hearing officer)은 양쪽이 제출한 정보를 검토한 후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재 (Mediation)나 분쟁해결회의 (Resolution meeting)는 부모나 자녀, 학교 직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인 반면에, 심의 (Impartial Hearing) 방법은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모르는 심의관이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러한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중재 (Mediation)와 심의 (Impartial Hearing)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 Mediation and Impartial Hearings from IncludeNYC: Visit Site
    • IDEA 특수교육 조정: 아동 및 청소년 (3-21세)의 부모를 위한 안내서 (한국어 PDF)
    • IDEA 특수교육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신고서/ 심의 요청서 (긴급 심의요청 포함): 아동 및 청소년 (3-21세)의 부모를 위한 안내서 (한국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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