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504
Section 504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민권법 (Federal Civil Rights Law)입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립학교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 (accommodations)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504는 IDEA와 다른 독립된 법이기 때문에, IDEA에 명시된 장애유형에 속해야만 하거나, 해당 학군 (school district)의 특수교육 위원회의 결정으로 수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504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IEP)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이 학생 개개인의 특별한 요구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인 반면에, Section 504는 주로 일반학급의 상황 안에서 계획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Section 504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IDEA의 분류와는 다른 어떤 장애 (예를들면, 학습이나 주의집중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학생이 가진 장애가, ‘일반학급에서 학습하는 데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Section 504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이 Section 504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504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규칙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어떠한 통보나 계획안도 공식적인 문서로 제공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기록을 남깁니다). 504 plan에 포함될 내용은, 학생이 받게 될 편의 (accommodations)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누가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누가 504 plan을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학교는 Section 504 와 함께 실행될 변화나 평가에 대해 장애학생의 가족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하게됩니다. 504 plan의 수혜를 받는 학생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만일 학교가 504 plan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Section 504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원한다면, 중재(mediation), 대안적 분쟁 조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심의 (impartial hearing) 등의 절차를 따르거나, 민권 담당국 (Office of Civil Rights)에 고소하는 방법, 소송 (lawsuit)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504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 Parentcenterhub.org – Visit Site
- Parent to Parent NYS – Visit Site
- Understood.org – Visi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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