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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 (American Disability Act)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은 국회 동의안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1990년 7월 26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ADA는 장애인들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고 공평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민권법 (Federal Civil Rights Law)인 ADA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 어떤 장소에서든 적용됩니다. ADA가 규정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활동 영역 (Life activities)에서 한가지 이상의 실제적인 제한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듣기, 보기, 학습하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의사소통하기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ADA는 과잉행동장애 (ADHD), 학습장애 뿐 아니라, 음식 알러지를 가진 어린이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ADA는 또한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반적인 권리도 보호합니다. 예를들면, 장애인의 고용/취업 문제, 교통수단의 이용과 같은 공공서비스 문제, 그리고 식당, 가게, 호텔 등의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제공 문제 등, ADA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ADA의 적용을 위한 정보

    교육분야: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ADA의 목표들이 IDEA와 Section 504와 중복되기 때문에, ADA는 IDEA와 Section 504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IDEA와 Section 504는 좀 더 ‘학교’라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반면에, ADA는 아이가 참가하게 될 학교 이외의 외부 활동이나 캠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은 Section 504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A는 장애학생이 참여하게 될 캠프나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Little leagues), 또는 직업 훈련학교(trade schools)나 SAT/ACT 와 같은 평가기관에게 납득할만한 (reasonable)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장애인에게 제공될 편의가 “납득할만 (reasonable)”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DA는 아이가 성인이 된 경우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고용/취업 분야:

    ADA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학습에 관련된 문제 (learning issues)에 대해 고용주에게 이야기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학습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도움이나 보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주는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문제 때문에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으며,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승진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장애 상태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피고용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기술과 교육이 그 직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용인인 장애인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납득할 만한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s)를 제공받아야 한다면, 편의 제공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고소/고발:

    장애인 (피고용인)이 요구한 납득할만한 편의 제공 (reasonable accommodations)이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고용주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DEA와 Section 50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 고소/고발하기를 원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서면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권리의 침해가 작업장 (workplace)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일 캠프나 클럽, 평가기관과 관련된 일이라면, 미국 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ADA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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