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수교육법 (IDEA)에 의한 적법 절차(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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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수교육법 (IDEA)에 명시된 적법 절차 (Due Process) 방법은, 자녀가 특수교육법에서 보장하는 적절한 무상공립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불만이 있을 때, 공식적인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이 자녀의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교가 자녀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자녀의 학군 배정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신고서 (Due Process Complaint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신고서가 접수되면, 양쪽 당사자들은 분쟁해결회의 (Resolution Meetings) 또는 중재 (Mediation) 방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법절차에 따른 심의과정 (Impartial Hearing)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Due Process)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 IDEA 특수교육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신고서/ 심의 요청서 (긴급 심의요청 포함): 아동 및 청소년 (3-21세)의 부모를 위한 안내서 (한국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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