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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및 임시보호소

     

    뉴욕주 코로나 바이러스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코로나 바이러스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이란?

    뉴욕 주는 COVID-19 위기 동안 소득 손실을 겪고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해 COVID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에 일회성 임대 보조금을 제공하며, 해당 가구의 집주인에게 직접 임대료가 전달됩니다. 신청자는이 지원금을 상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는 최대 4 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임대료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소득 손실을 경험 한 저소득 뉴욕 주민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충당하기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하기

    프로그램,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보십시오: 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website.

    추가적인 정보와 웹사이트

    Free legal advice and counsel is available for New York City residential renters. To access these services, please call 311 and ask for the “Tenant Helpline”, visit the Mayor’s Office to Protect Tenants’ Information and Resources for NYC Tenants Impacted by COVID-19 webpage, or fill out their Contact Us form.

     

    뉴욕시의 COVID-19 주택지원

    NYC 긴급 현금 지원 (1회지원-원샷딜)
    뉴욕시 주민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근로일수가 줄어 들었고 임대료를 지불 할 수없는 경우, 현금 지원 (CA) 특별 보조금 요청을 신청하여 긴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원샷딜 one-Shot Deals에 대해 알아보기.

    현재 뉴욕시에서 현금지원 (CA) 을 받고 있는 경우,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ACCESS HRA.

     

    추가 프로그램 정보 및 웹사이트

    세입자를위한 재정 자원

     

    뉴욕 법률서비스
    뉴욕 법률 서비스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해 직원이 상주하는 핫라인을 열고 있습니다.

    • 뉴욕서비스 핫라인: Tel. 917-661-4500

     

    한인지역서비스 기관들

    퇴거 명령 및 법원절차

    • 민권센터: Tel. 718-460-5600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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