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文
  • 행동문제, 학내 괴롭힘, 학교징계절차

    기능적 행동평가 (FBA)

     

    기능적 행동평가란?

    기능적 행동 평가(FBA)는 학생이 학습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와 해당 행동이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학부모는 우려되는 행동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의 일환으로 학군은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실시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식별하고 행동 개입 계획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FBA 언제 수행해야 합니까?

    FBA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 전체 또는 학급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된 중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 특수교육 위원회(CSE) 또는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CPSE)가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더 제한적인 교육환경으로의 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또는,
    •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고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FBA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변화시키려는 행동에 대한 정의(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야 함)
    • 행동에 대한 평가(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누가 옆에 있는가? 전조증상은? 행동후의 결과는? 등등)
    • 데이터 수집 및 평가
    • 요약(가설): 왜 해당학생이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는 가에 대한 가설

     

    FBA 행동 중재 계획과 동일합니까?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 행동 중재 계획이 개발될 때 FBA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FBA의 결과는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개발을 위한 CSE 또는 CPSE 회의에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FBA 수행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장애 학생을 위한 FBA는 뉴욕주 교육 위원회 규정 섹션 200.5(b)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을 참조하세요.

    • NYS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Plan (NYS Education Department) (영문 word)
    • 기능적 행동평가와 행동중재 (George Parent to Parent) (한글 PDF)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