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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휴가 Family Leave (FMLA) 란?
FMLA는 해당 자격을 갖춘 직원이 특정 가족 및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유지하면서 무급 휴가를 받으면서, 휴직을 하지 않은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룹 건강 보험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FMLA는 일반적으로 무급이지만, 연방 정부는 COVID-19 팬데믹상황으로 인해 COVID-19와 관련된 휴가에 대해 직원에게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임금을 제공하는 비용을 정부가 감당하기 위해, 가족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 ( “FFCRA”)을 재정했습니다.
COVID-19에 관련된 유급가족휴직 Paid Family Leave
뉴욕 주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COVID-19 발생에 대응하여 뉴욕주 보건부, 지역 보건국 또는 합법적으로 승인 된 정부 기관을 통해 근로자, 또는 미성년 부양 자녀가 의무적이거나 예방 적 격리 또는 격리 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 보호 및 재정적 보상을 보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COVID-19 자가 격리/분리해야 하는 경우
뉴욕주 보건부, 지역 보건국 또는 합법적으로 승인 된 정부 기관을 통해 근로자 본인이 의무적이거나 예방적 격리 또는 격리 명령을 받는 경우, 2020 년 1 월 1 일 현재 고용주의 규모와 연간 순소득수준에 기준하여, 적합한 경우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령과 자세한 정보: If You Are Quarantined Yourself | Paid Family Leave
미성년 자녀의 COVID-19 격리/분리해야 하는 경우
뉴욕주 보건부, 지역 보건국 또는 합법적으로 승인 된 정부 기관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의무적이거나 예방적 격리 또는 격리 명령을 받는 경우, 이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령과 자세한 정보: If Your Minor Dependent Child is Quarantined | Paid Family Leave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
해당사항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COVID-19에 감염된 있는 경우, COVID-19가 심각한 건강 상태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호를 통해 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신청요령과 자세한 정보: Paid Family Leave for Family Care | Paid Family Leave
추가 정보
- 뉴욕주 가족유급휴가 사이트 NYS New Family Leave Site
- 의무적 또는 예방적 격리 명령을 받기위한 지침.
- 고용주가 필수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NYS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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