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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기 (Early Childhood)

     

    유아 특수교육 (Early Childhood SPED)과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

    프리스쿨 (Preschool)에서 장애를 가진 3~5세의 유아들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 The 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는 3~5세의 대상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평가와 서비스를 조정하며, 지역의 CPSE 사무소에서 해당 학군 (school district)에 있는 대상 가족들을 관리합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 기관들은, 통합 교육 (integrated classroom), 순회특수교사 (Special Education Itinerant Teacher: SEIT), 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프리스쿨로 진학하면서부터는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안 (IFSP) 대신,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이 주어지고, 아이의 교육을 위한 계획들은 모두 IEP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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