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노력과 IEP 지원 서비스 (IEP Facilitation)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의사소통 하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 관계자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학교의 결정이 자녀의 필요 (needs)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요청하기 전에, 부모는 먼저 학교 관계자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자녀의 IEP 모임에 조력자 (facilitator)를 참여시키는 IEP 지원 서비스 (IEP Facilitation)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의사소통 노력과 IEP 지원 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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