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와 청소년기 특수교육 과정 (K-12 학년)
학령기와 청소년기 특수교육 과정 (K-12 학년)
당신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이제는 특수교육위원회 (CSE: 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에서 모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학교는 장애를 가진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IEP)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들의 도움을 받게되며, 전반적인 특수교육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초기 진단을 위한 관찰과 의뢰요청 단계 (observation & referral process) (IDEA 법에 의거)
아이가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부모나 교사는 구두나 서면으로 의뢰 요청 (referral)을 함으로써 초기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
2. 평가와 자격 심사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평가는, 선입견이나 차별없이 (nondiscriminatory)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프로그램 계획 (IEP: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심사 결과 대상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IEP)을 계획해야 한다.
4.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장소 계획
IEP 팀은 학생의 요구 (needs)들을 충족시키면서도 해당 학생이 최소한의 제한적인 교육환경 (the least restrictive educational environment) 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환경/장소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5. 연간 재검토와 평가
IEP는 일년마다 전체적이고 공식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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