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뉴스 2019년
정책뉴스
장애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제재와 격리를 감독하기 위한 교육부 발의
Source: https://www.ed.gov
미 연방 교육부는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제재와 격리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발의를 청원하기로 했다. 민권 담당국 (OCR)은,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 담당국 (OSERS)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일들을 감독하게 되며, 각 학교와 지역 학군, 주 별 교육 담당기관들에게 기술적인 보조와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의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제재와 격리 방법의 사용과 책임에 대한 학교 및 지역 학군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를 도울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교육 방법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YC 퀸즈 24학군과 75학군 포함, 비영어권 학부모를 위한 번역 서비스 실시
Source: https://www.chalkbeat.org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을 포함, 특수교육의 서비스 정보가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뉴욕시 교육청은 각 학교가 부모들에게 직접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대신에, 교육청의 번역 담당 부서에서 모든 번역을 관장하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 9월부터, 브롱스의 9학군, 퀸즈의 24학군, 그리고 75학군의 학교들은 학부모로부터 요청받은 번역 서비스를 교육청의 담당부서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된다.
브롱스 M.S. 327의 assistant principle인 Carolina Rivera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청에서 직접 번역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신뢰도도 높고 절차도 간편해지기 때문에, 교사들도 학부모들에게 적극 권장하게 될 것이며, 부모와 학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서로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hat’s Up at CIDA
CIDA 이사회가 올해 첫 번째 이사회
CIDA 이사회가 올해 첫 번째 이사회를 1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예산이 이사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새로운 학부모이시고 권리옹호자인 John Jahng 이사님 을 환영하였습니다.
CIDA 가 VAP (권리옹호 봉사자 교육 프로젝트) 시작
CIDA 가 권리옹호 봉사자를 교육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volunteer advocacy project (VAP) 에 참여합니다. CIDA 는 일리노이 대학과 함께 파트너로서 한인학부모를 대상으로 권리옹호 봉사자 2019년 3월 부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VAP 교육 수료자들은 특수교육에 관한 지식, 권리옹호에 관한 기술지식과 역량강화에 대한 능력을 배우고 보여 줄것 입니다. VAP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배영서 박사, 전화 917-715-55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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